대실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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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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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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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임대차계약서
대실임대차계약서

년월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소재지 번지층제 호실
주택 조 건의 일부 간단, 공작물 포함
차임 월금원
(단 계약기간중 물가가 등귀 또는 하락하였을 때에는 쌍방 협의하에 차임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가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시에는 갑·을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3. 차임은 매월 까지 당월분을 지급할 것이며 만약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에는 임대차를 해제하고 즉시 그 물건을 명도하여야 한다.
4. 전등·깨스·수도의 사용료 및 위생비 기타의 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실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물건은 계약자(계약시 정한 가족 명) 이외의 여하한 자에게도 동거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갑의 승락없이 공작·개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을의 사정에 따라서 이전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대 또는 시설물의 매수, 퇴거료 기타 여하한 금품의 요구도 일체하지 아니한다.
7. 제1항의 물건을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을의 사정에 의하여 15일이상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할 것이며 만일 갑에게 통지함이 없이 무단히 15일이상 입주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갑이 가구류 기타 일체의 물품을 임의 처분하여도 을은 무조건 이를 승락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9. 그 건물 내에서는 위험하거나 인근에 지장이 될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퇴거 시에는 30일 이전에 예고할 것이며 실내 파손부분을 수리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상기 각항을 쌍방이 확인하고 본 계약서 동문 2통을 작성 각자 서명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임대인 (갑) 주소 (인)

임차인 (을) (인)

보증인 주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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