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금수령위임계약서
|
|
|
|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인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 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
제2조【양도 등의 금지】채권자는 목적채권을 개인에게 양도, 입질 또 직접 변제를 수령하는 등 목적채권의 수령을 훼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해제제한】채무자는 채권자의 명시된 승락이 없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4조【위임장의 교부 및 통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하고 또이 계약의 체결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충당】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목적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제1조 기재의 채무에 충당하고 그 시기에 그 한도로 그 채무를 소멸케 한다.
충당의 방법은 채권자의 임의로 하여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지 아니한다.
제6조【권리행사의 순서】채권자는 권리행사의 순서에 관하여 아무런 계약을 받지 아니 하며, 임의의 판단에 따라 제1조 기재의 채권과 목적채권의 수령권한을 각별로 행사하거나 또는 이들을 동시에 할수 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