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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위탁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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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위탁판매계약서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① 종류 수량
② 종류 수량
③ 종류 수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수량을 을에게 공급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단가로 위탁물을 판매한다.
위탁물의 판매방법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갑은 위탁물의 판매대가로서 다음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에 대하여 %
②에 대하여 %
③에 대하여 %
을은 매월 일까지 판매물품을 계산 정리하며 그 대금을 매월 일까지 갑에게 송금한다.
단, 을은 송금시에 각월의 위탁물의 판매실정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타처로부터 갑의 위탁물과 동종 및 유사한 물품의 위탁판매를 받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위 계약을 입증하고자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을 보관한다.
년월일
제조 업자 :인
판매대리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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