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없음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및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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