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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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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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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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4일






① 사무소명

② 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성명
(한자 )
⑤ 재교부사유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사무소)장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 자를 제외한다)
2.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2321-06411민 190mm×268mm
91. 3. 6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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