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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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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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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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근로자파견사업
□ 신규
□ 갱신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 뒷면의 신청안내를 읽고 기재합니다.
신청인
①상호또는
법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⑧사무실전용면적

인적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⑨대표자

⑩임원

⑪파견사업관리책임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신규허가 신청시
(각 1부)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갱신허가 신청시
(각 1부)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허가증 사본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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