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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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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20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사항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인적사항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신고시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허가증 사본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허가증 사본
* 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⑩란에는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등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수수료
2만원
※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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