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업자
업소명, 대표자, 업허가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시험용 의료기기의 내역
제조원, 제품명, 수량, 용도, 시험검사예정기관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3.주의사항 :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기전에 판매·양도·임대 또는 사용하지 말것.
4 .첨부서류 :
제품의 형상, 성능,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용계획서 등
다만, 이미 청장에게 의료기기 기술문서등 심사를 받았거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자료중 사용계획서만을 제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