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담보제공증서
1. ○○년 ○월 ○일자 부동산저당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병○○○가 귀하로부터 금 원을 변제기 ○○년 ○월 ○일, 이자 월○분, 매월말일 당월분 후급의 약정으로 받은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서, 그 소유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순위 제○○번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금번 귀하의 청구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을○○○는 물적 보증으로서, 하기의 자기소유 부동산을 추가담보로 제공한다.
○○시○○구○○동 ○번지의 지상
목조 기와 아연도금 강판즙 단층건 점포 겸 주택 1동
건평 ○○㎡
2. 위 담보부동산에 관해서는 귀하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은 귀하에게 교부하며 보험금청구권 위에 질권설정의 절차를 경료한다.
3. 귀하의 승인없이 담보물을 타에 양도,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아니한다.
4.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그 등기부의 등본을 귀하에게 제출한다.
위와 상위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을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한다.
년월일
채무자 :
(인)
주소:
연대보증인
추가담보제공자 :
(인)
주소:
갑:
(인)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