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서약한다.
제1조 원계약의 요령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1. 원본최고한도액 금원
2. 약정기간 불확정기한으로 하되 채권자 갑의 사정에 따라 언제라도 해약할 수있다.
3. 이율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원으로 하고 선이자로 한다.
4. 특약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원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원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2조 채무자 을은 근저당물건에 관하여 채권자 갑의 승락없이는 소유권의 이전, 물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갑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근저당물건에 관한 원계약의 조항을 그대로 본추가계약에 적용 또는 준용하며 위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년월일
채무자 :
(인)
주소:
주식회사○○ 은행 귀중
물건의 표시
주소 :시구동번지
대지 ㎡
동소 동번지 소재
목조 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