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후대교배종의 안전성평가 대상 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 대표자명
⑤ 전화연락처
개발자
⑥ 개발사명
⑦주소
⑧ 제품종류
(Organism)
⑨품목명
(Event/line명)
상품명
(Brand 명)
상업화 국가 및 연도
모품종1
모품종2
품목명(Event/line명)
상품명(Brand 명)
부여된 특성
삽입된 유전자
유통승인 국가 및 연도
신청중인 국가 및 연도
특성의 변화
유()무( )
아종간의 교배 유발
유()무( )
종래의 품종과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의 차이점
유()무( )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품종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으로 본 지침에 따른 안전성
심사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등
1. 특성의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2. 아종간에 교배가 일어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이 종래의 품종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4. ① 내지 ⑦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사항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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