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체당금반환요구서
반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기인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원)
반환이유
반환방법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함.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동법 제13조제1항의 의하여 상기와 같이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납부일까지 체당금을 납부하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년월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32321-16511 일 210㎜×297㎜
1998. 5. 20.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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