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재산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파산선고가 결정되어도 동시폐지형의 경우 걸정서가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쪽에서 필요한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복사하여 송부하도록 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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