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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채권자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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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종합금융
제목 대표채권자 지정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20○○.○.○.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후 구성원에게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대표채권자 신고가 없으므로, 화의채권액을 고려하여 귀사를 대표채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대표채권자는 다음 사항을 20○○년 ○월 ○일까지 법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1)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의 상호, 본점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의 채권, 내용 및 담보권의 내역
3) 대표채권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협의회업무를 담당할 사람의 직위성명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 첨부 : 채권자 협의회 참고사항
재판장 판사 ○○○
200 ... 발송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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