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11조, 파산법 1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다음
1. 화의개시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화의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시○○구○○동○
3. 채권신고의 기간 및 장소
화의채권자는 20○○.○.○.까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장소
20○○.○.○.○○:○○○○지방법원 제○호 민사법정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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