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는 200 ...○○:○○(보전처분 발령 일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및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 채무,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채무,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는 예외로 한다.
나. 채무자는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각 경우에 있어서 미리 당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채무자는 이 결정 정본 송달일이후 위 화의개시 사건의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금전수지의 상황을 매주마다 그 다음주 중에 당원 및 정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화의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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