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 □ 제작․판매자에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등의 사고
□ 수출예정 □ 양도후 6월이상 경과 □ 도난 □ 연구․시험사용목적
□ 사고원인의 규명등 특수용도사용목적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목적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및 자동차 등록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