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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서면공방이며, 답변서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변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한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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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6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관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일자】
【상품(서비스업)류】
【의견(재답변)내용】(별지사용)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취지】상표법시행규칙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의견(재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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