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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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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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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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하 “뇌물”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특허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특허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특허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특허청 처분을 받은 자는 특허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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