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입대리상계약서
주소시구동 번지
위탁자 ○○○
주소시구동 번지
수탁자 ○○○
○○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이하 갑으로 칭한다)와○○○(이하 을로 칭한다)와의 사이에 물품 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탁한다.
제2조 갑이 을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 수량, 가격을 지시한다. 갑이 위의 지시를 아니하였을 경우, 을은 매입 위탁을 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갑의 명의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갑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을은 매입한 후곧 갑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제4조 을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을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갑은 하기 대금을 을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 보고를 받은 즉시 을에게 송부한다.
제5조 을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 수량, 가격을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격의 ○분의 ○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갑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 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며, 갑은 을이 입체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 을이 갑의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 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1일1 물품에 대하여 금○○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상기의 지연손해금은 갑이 위 매입물품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을은 이의를 할수 없다.
제9조 을이 제5조의 보고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전조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0 조 을이 타인으로부터 위탁한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위탁매입을 인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1 조각 당사자는 3일 전에 예고하여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각자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