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갑○○○○ 월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을○○○ (이하 을이라 한다).
병○○○ (이하 병이라 한다).
과는 ○○○○제품의 월부판매(이하 월판이라 한다)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은 갑의 크레디트 스토아로서 갑이 정하는 월판업무를 대행하여 ○○○○제품의 판매보급에 협조한다.
제2조 취급상품 및 판매가격 등 제조건은 갑이 정하고 을은 이에 따른다.
제3조 을이 월판계약을 대행할 때에는 갑이 정한 ○○○○월판계약서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4조 본계약에 기한 을 취급상품의 소유권은 월부구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갑에게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을은 갑에 대하여 본계약 성립과 동시에 별도로 정하는 계약기탁금을 기탁한다.
제6조 구입자의 월부불입금은 제1회분은 을이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제2회 이후는 갑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갑이 직접 집금하며 집금의 지연, 미불입이 생겼을 때에는 갑의 회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을은 이에 협조한다.
제7조 을이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8조 갑은 본계약에 기한 판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을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제9조 갑은 을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전자료를 제공한다.
제 10 조 을은 그 주소, 성명, 명칭, 대표자의 변경이 생기거나 혹은 사용인감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 11 조 을은 본계약에 기한 판매상품에 대하여 납품취급공사 및 보증기간중의 이후부터 써비스를 실행한다. 단 갑은 을의 점포까지 상품을 배달한다. 만일 상기의 업무를 갑이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 12 조 갑과 구입자가 체결한 ○○제품 할부구입 계약조항중 구입자의 주소, 직업, 상품의 설치장소, 부불금 지급의 방법 등에 변경이 생기거나 혹은 구입자가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1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에게 본계약에 기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또는 을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혹은 해산, 파산선고, 세금의 체납, 어음의 부도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을은 갑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대행점, 보증, 기타 을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계약존속중 또는 전조에 의한 계약해지 후에도 갑이 입은 손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갑은 제5조의 계약기탁금 기타 예치금의 반환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