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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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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계약서
○○기계판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자동차주식회사가 제조한 자동차, 부분품 등(이하 총칭하여 제품이라고 한다.)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 (매매의 약정) 갑은 제품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갑이 을에게 매도할 제품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조 (판매점의 지정, 판매지역) 1. 갑은 을을 하기지역의 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을은 그 전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을은 당해 판매지역 외에서는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항에 위반했을 경우, 을은 당해지역에서의 피해판매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점의 설치직매의 특례) 갑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전조 제1항의 을의 판매지역내에 새로이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거나 을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당해지역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판매의 독려) 을은 판매지역내에서 갑의 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준수 실행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대, 판로의 확장 및 성능의 유지를 도모할 것.
2. 제품의 사용자, 관계관청 및 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며 이들에 대하여 갑및 제조회사에 관한 신용 및 명성의 유지향상에 노력할 것.
3. 제품의 품질향상 및 영업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료 등 갑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은 갑이 지시하는 판매기구 및 시설을 상비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 (기밀의 보지) 을은 이 계약과 이에 부수하는 계약의 내용 및 갑의 사업과 제품의 기밀에 속하는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 갑의 권리 또는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상표 상호의 사용) 을은 이 계약 기간중에는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어 제품에 관한 상표를 사용하며 그 상호중에 「○○○」이란 글자를 사용한다.
제7조 (제품의 보증, 서어비스) 1. 을은 매수인에게 제품을 인도하기 전그 제품을 완전히 점검정 비하고 그 보증증권 또는 서어비스증권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물론, 갑및을 이외의 자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도, 전항의 보증증권 또는 서어비스증권을 제시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증권의 발행자가 정하는 제품의 보증 및 정해진 킬로미터 점검 등의 아프터서어비스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하자담보책임) 제품의 하자가 제조회사의 제조상의 책임에 기인된다는 것을 갑및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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