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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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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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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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권한자가 출장, 휴가, 질병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직위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4조【권한행사의 방법】
① 전결권자는 규정 및 지시에 따라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 타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타 직위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그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그의 상위직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사안이 동일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중 상위전결권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5조【비상시의 권한】
각급 직위는 천재지변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권한외 사항이라 할지라도 긴급처리하고 즉시 이를 상급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①각 직위는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위직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임한 전결권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책임】
각급 직위는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장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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