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구입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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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입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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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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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입절차규정
자재구입절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매업무의 정확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계획, 구입계약, 수입검사, 입고, 기장, 지급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구입업무의 정확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 및 구분】
이 규정에서 자재란 원재료 및 저장품을 의미하며 계획구입하는 구입자재와 구입의뢰표에 의한 구입자재로 구분한다.
제3조【구입계획의 입안】
자재의 구입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자재조달계획 및 소비계획에 의하여 월별의 자금상황, 시장조사, 구입처조사의 결과를 감안하여 분기별 자재구입계획을 입안한다.
제4조【구입실행계획의 설정】
제3조에 의한 구입예산의 편성은 따로 정하는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한다. 편성된 구입예산에 의한 구입실행계획의 설정은 업무부장이 담당한다.
제5조【구입계획의 변경】
생산계획의 변경 또는 자금, 시장상황 및 구입처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구입실행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는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준하여 업무부장이 계획의 변경을 한다.
제6조【자재의 품질에 대한 규격의 설정】
① 구입자재의 품질 규격은 규격표준류설정절차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자재구입에 필요한 규격표준서류는 품질관리담당부서에서 1부를 자재과에 송부한다.
제7조【시방서의 구입처에 대한 송부】
새로이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자재과는 규격표준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시방서를 작성하여 구입처에 송부한다.
1. 품명
2. 사용목적 또는 용도
3. 구입품의 크기 또는 구입량
4. 품질
5. 시험, 검사방법
6. 합부판정기준
7. 판정 후의 처리
8. 기타 사항
제8조【견적서의 검토】
자재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견적비교를 한다.
1. 구입을 개시하는 경우
2. 시장상황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경우
3. 구입량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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