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를 모두 의미하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외국에서 1925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이 채택되었다.
반면 행정법상 행정절차를 협의로 보았을 때에는 행정의사의 결정에 관한 대외적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권리구제제도의 중점은 사후구제 (행정쟁송, 손해전보 등)에서 사전구제제도인 행정절차로 옮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행위가 일단 발동되어지면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이 발생되고 권리구제제도에도 사정판결, 집행부정지원칙 등 사인의 권리구제에 불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후구제제도의 근저에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공익을 달성하기위해 신속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오히려 사인이 권리구제를 실효 있게 받기 위하여는 행정행위가 발동되기 전에 청문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미리 예방적으로 구제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행정절차의 발달
(1) 영미법계 국가
가) 영국
영국에서는 Natural Justice 원칙에 의해 행정절차사상의 발달해 왔으며 1958년 심판과 심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정법화 되었다.
이때 Natural Justice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2 .누구든지 청문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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