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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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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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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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교육: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2. 직능교육: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한 교육
3. 직무교육(OJT):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부서내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수시로 차상위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부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육
4. 해외연수: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5. 자기계발지원교육:사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직무교육(OJT) 및 자기계발
2.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
3. 사원능력개발의 자기책임주의 확립
4.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5.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제5조【교육의 구분】
교육은 사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사내교육:교육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법정교육:자격증 소지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제6조【주관부서】
사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부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업무】
① 교육담당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사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회사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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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입소신청서 교육훈련시설위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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