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인사규정 |  
        |  |  
        |  |  
        |  |  
        |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고문 및 상근하지 아니하는 촉탁과 임시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령)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령에 대하여는 취소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령은 사령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장임면
 
 제1절통칙
 
 제4조 (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 (임면형식)
 직원은 소정의 사령장에 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 (직원의 구분 및 지급)
 직원의 구분 및 직급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채용
 
 제7조 (채용)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절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