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호 서식(4) >
외국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요령(안)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조(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요령” 및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상 “기재상의 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서”라 함은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말한다.
2. “본국”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당해국을 본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재지를 고려하여 거래소가 본국을 정한다.
3. “상장된 거래소”라 함은 청구회사의 원주가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외의 국가의 거래소를 말한다.
4. “사업소”라 함은 본사, 공장, 지점지사영업소 등 회사의 생산활동 또는 영업활동 등 목적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단위를 말한다.
5. “사업부문”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수익비용을 집계할 수 있고 그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영자가 기업의 제 활동간의 상호관계, 이익창출단위,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구분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