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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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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법인에 한함)
주소
기관
개요
시설(법인)의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 전화 )
기관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설
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치료실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24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1부
8.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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