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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으로의제처리되는인허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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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3서식] (제1쪽)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2조제1항·제45조)
1. 신청지소재지 :
2. 전용신청 면적(㎡)
※피해방지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경우에 한합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등은 시·군·구에서자체발급하여 확인합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 납입을조건으로승인합니다.
구분
계전답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3.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4. 전용신청농지의 주재배작물 :
5. 용도변경 신청면적(㎡)및 용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농업 진흥 구역
농업 보호 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6. 신청 농지명세
지번
지목
면적
전용면적
용도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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