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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부담금제품출고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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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부담금 제품출고실적서
【개요】
관련법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
처리절차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02-2606,
FAX : 0345-480-4819
□목적
제품출고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에 의해 제조업자에게 예치금 정산 또는 예치금부담금을 부과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품별 예치금 또는 부담금 산출기초자료 1부
- OEM 입고납품현황(OEM 생산이 있는 경우)
신고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결산서 제출시는 결산서가 상품별, 품목별로 제품출고실적을 볼수 있도록 정리되었는지확인
□ 민원접수처리절차
① 제품출고실적서 접수 ② 출고실적자료 검토 ③ 전년도 예치금 정산
④ 예치금 납부면제 결정 ⑤ 예치금부담금 부과결정
⑥ 예치금부담금 부과고지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문 : 별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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