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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운용관리규정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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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운용 관리규정 시방서
1. 목적
빌딩 및 관련 시설물의 재해 및 도난방지와 외부로 부터의 불순분자 침입등을 사전 봉쇄하며,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하며, 각종 내, 외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인원구성
경비: 각2명 격일제 24시간 맞교대 계4명
(* 주차관리 경험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로 배치함)
3. 근무시간 : 금일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한다.
4. 근무방법
1) 출입인원에 대한 감시와 안내를 한다. 잡상인 출입을 금하며 근무시간외에 휴일 출입 인원 및그 목적을 경비관리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출판물 및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편물 접수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 시설주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빌딩내의 모든 출입자 및 반출입 물품에 대하여 감시 통제케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신원, 용무를 확인 및 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화기 단속 대상물품, 전기용품, 불온 유인물들을 중점적으로 감시 통제하여야 한다.
5) 후문 근무자는 차량의 출입 및 주차관리를 겸한다.
5. 순회순찰
1)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빌딩 내외부의 화근을 제거하고 각종 경보 설비의 작동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2) 비상사태나 화재 및 수해에 위험이 있을 때 방범, 방수, 방화등 재설비를 적절히 사용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비상 긴급 대책을 강구한다.
3) 정문 및 후문 출입구 기타 각종 출입문을 일정한 시간에 열고 닫도록 한다.
4) 야외 순회점검은 매2시간마다 실시하며, 경비용 순찰 시계를 지참하고 빌딩 중요부분과 취약지점의 점검을 실시한다.
5) 비상시 입주자 및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범자 침입, 화재발생시등에 대비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된 행동과 요령을 익힌다
6. 비상시 근무
1) 비상대용 활동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 될 시에는 대용 활동에 돌입하되, 휴무중인 경비원은 물론 더욱 광범위한 인원이 동원되도록하며, 경비원 이그 (핵)이 되어 활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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