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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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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통
상호
사업장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기타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기타변경명세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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