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본권의 효력이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으로 세분화 되듯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역시 이 두 가지로 세분화 하여 볼 수 있다.
1) 대국가적효력
헌법 제10조 후단에서는 소극적 보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이때 후문의 성격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김철수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학설
a.입법방법규정설
: 입법방법규정설은 헌법 제10조 후문의 규정은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서 국가권력은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질 뿐이지 법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b.직접적효력 규정설
: 직접적효력 규정설은 헌법 제 10조 후문은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요, 헌법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 지유. 행복과 평등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헌법제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한다고 한다.
②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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