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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과목 증빙용 증명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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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반송용 우표 또는 해당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금액(빠른등기: 원, 일반등기: 원)을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동봉함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이 되어 있는 학습자만 신청 가능함(학점인정 여부 확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습자정보검색”)
법학 과목 증빙용 증명서 신청서
이름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학위종류
전공
상기 내용과 같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한국교육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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