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시방서
1. 공사명 :
2. 공사법위 :[ ]세대 [ ]평[ ]개동 건물 및 기타부대시설 일체.
가. 아파트 [ ]개동 내.외벽 일체 (각세대 베란다 내부 제외).
나. 세대 현관문 및 주현관문 내.외부 일체(옥상출입문,지하실문,복도계단문,Tm레기통문등 일체)
다. 각동 라인의 계단복도 및 철재난간(각종 계량기함,점검부,우편수집함,메다함등 일체).
라. 계단 및 복도 외부 우수관, 도시가스 노출관, 소화전함.
마. 경비초소 내.외부.
바. 관리동 내.외부.
사. 기관실, 기계실, 전기실 내.외부 기도색부분 일체(천정 및 기계류 제외).
아. 부대시설
1)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일체 및 휴게소와 각종벤치.
2) 가로등 및 스피커,국기 게양대,잔디보호책,담장휀스.
3) 엘리베이터 내.외부, 곤돌라.
4) 주차선 및 차량속도 제한선 등 기타 시설물 일체.
5) 현장 설명시 언급사항 또는 상기외 기타시설물은 협의하에 관례에 의거 실시.
자. 지하주차장 바닥,천정,벽면,기둥,주차선,출입구 램프, 출입구 계단 및 난간등 일체.
3.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 200 년월일~ 200 년월 일까지( 일간).
나. 준수사항
1) 모든 공사는 당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