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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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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 서식](2000.4.3. 개정)
장애인 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의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⑤란에는 다음 중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3.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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