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대항력은 자신의 임차권리를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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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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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했던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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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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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주택에 입주, 즉 이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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