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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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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의 취지는,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3.4.27. 92다45308). 그리하여 동판례는, 「임차인과 그 양수인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본조에 의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판 93.4.13. 92다24950 판결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2] 위의 경우에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락인은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임차인의 변경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경락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은 경락인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① 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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