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8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⑤환급신청
기간
년월일~년월일
⑥환급신청
금액
환급금수령방법
은행이체( )
우편송금( )
⑦계좌번호
⑩받는사람
⑧예금주명
⑪받는사람
주소
⑨은행명
거래내역
⑫일련
번호
⑬거래
일자
⑭거래
품목
⑮거래사유
부가가치
세액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 구비서류:1. 법인사업자증명원(한글 또는 영문에 한함) 1부
2.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위임장
수수료
없음
22226-74811민
99. 3. 3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