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기쉬운 연말정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기에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을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번거로움을 막는 것이다.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 해야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2003년 1월분 급여 지급할 때 2002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1월 31일에 1월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 모든 연말정산의무자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을 해야함.
◑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본인이 준비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 발급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 취득 시
(95.11. 1~ 97년 말)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기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 ~2002.3.31)
2001년 불입액의 7%
2002년 불입액의 5%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