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절차도
①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을 합계한 연간 급여액에서 (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
금액계산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①- 근로소득공제액
↓
③
과세표준
금액계산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인당100만원
ⓑ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원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1인100만원, 2인50만원
ⓑ 특별공제 : 보험, 의료, 교육, 주택, 기부금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부담한 납입보험료전액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신용카드, 우리사주출자
②- 소득공제
↓
④
산출세액의계 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공제)×세율
ⓐ1,000만원이하: 9% - 누진공제 :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8%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7%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 36% -11,700,000원
③×세율
↓
⑤
결정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④가 50만원이하- 45%,
50만원초과 - 초과액의 30% (40만원을 한도)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④-세액공제감면
↓
⑥
차감징수
환급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
⑤-기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