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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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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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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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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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종 잔금 지급시 대금으로 충당)
2. ○○○○년 ○월 ○일 까지 갑이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을 관할 관 청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중도금 ○○○만원
3. 농지법 제5조에 의해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가 난후○○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잔금 ○○○만원

제3조[소유권의 이전] ① 갑은 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계약금 수령 후 ○주 이내에 을을 위해 아래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신청을 하도록 한다.
2. 20○○년 ○월 ○일까지 을과 함께 관할 관청에 아래 토지를 공장용지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허가신청과 함께 일금 ○○○만원을 지급한다.
3.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 허가가 난후 ○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아래 토지의 인도를 하도록 한다.
②위 제1항 제3호에 의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을 때,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

제4조[자동해약과 대금반환] ① 갑이 성심성의껏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허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되었을 때, 혹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월 이내에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갑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갑은 을에 대해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5조[계약불이행과 계약금] 갑에게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에게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불이행과 비용부담] 제5조의 경우, 불이행의 당사자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유권 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기타비용부담]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의 비용, 등록면허세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농지법과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기타] 갑은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전날까지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해 아래 토지의 실측을 행하고,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경계를 확정하고,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실측 결과, 등기부와 비교하여 면적에 증감이 발생해도 대금 총액은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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