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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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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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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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별표 4] <개정 2009.8.25>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실명
1급2항1
2급100
3급15
4급110
5급45
6급1항124
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6급2항85
7급202
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6급2항56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자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급2항61
7급203
눈꺼풀이 4분의 1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

다. 준용등급 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2) 좌우상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도의 두통눈동자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3) 외상성산동(散瞳)
가) 한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애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한다.
나)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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