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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관련 공정거래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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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재수준 경감제도관련 공정거래법령
1.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생략)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생략)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제20조(생략)
제20조의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공시 여부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 여부
4. 위1.내지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5.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별표1> 3.에 규정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절 심사조정회의(삭제)
제3절 전원회의 및 소회의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 송부) ① 심사관은 당해 사건이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불수락(‘부분수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인 경우와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시장구조 및 실태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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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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