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전문개정 1998. 4. 6 국가보훈처훈령 제6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법령입안 및 협의, 법령해석의 질의 및 응답, 국무회의안건 등 법령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법령”이라 함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규정을 말한다.
②“규정”이라 함은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③“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사무관리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문형식(이하 “시행문형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④“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3조(법령입안) ①법령입안시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주무 관‧국장의 결재를 얻은 후 기획관리관(행정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의 경우 상관의 지시가 있거나 주무 관‧국이 불분명하여 법령입안이 지연될 경우, 관련 관‧국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법무담당관이 입안할 수 있다.
제4조(법령안 입안기준) 법령 입안시 다음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내용의 통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동위의 다른 법령과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령을 개폐하거나 상호효력의 우선관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2. 기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
법령은 공공복리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3. 사회질서의 안정성 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