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회관관리규정
전문개정 1972.11.15 원호처훈령 제288호
개정 1980. 4. 1 국가보훈처훈령 제428호
개정 1985. 9.13 국가보훈처훈령 제516호
개정 1986. 5. 9 국가보훈처훈령 제530호
개정 1989. 5.24 국가보훈처훈령 제557호
개정 1990. 2.10 국가보훈처훈령 제558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등일부개정령)
개정 1997. 1.16 국가보훈처훈령 제62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9. 13]
제2조(회관의 성격) ①회관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이다. [개정 85. 9. 13, 89. 5. 24]
②회관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공여하며 회관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 85. 9. 13, 89. 5. 24]
제3조(관리협의회구성) ①회관의 관리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관 단위로 보훈회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5. 9. 13]
②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서울중앙보훈회관(이하“중앙회관”이라 한다)협의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본회에서 추천한 각 2인의 위원과 국가보훈처 단체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80. 4. 1, 85. 9. 13, 89. 5. 24, 90. 2. 10 처훈령 558, 9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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