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도 해설
2008. 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지주회사 제도 ≫
가. 지주회사 제도 개요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함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
-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기준’과 ‘지주비율 기준’에 의해 정의
자산총액 기준 :1,000억원 이상
지주비율(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기준 : 50%
□ 지주회사 운영의 실질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하기도 하나, 공정거래법은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 : 자체적으로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않고, 주식의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만 영위
* 현재 지주회사 중 LG, GS홀딩스, 우리금융지주 등이 순수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 : 일반사업도 영위하면서 다른 회사의 지배사업도 영위하는 회사(풀무원이 대표적)
(주)피엘프로퍼티스
엑소후레쉬물류(주)
(주)커스
타프
명가식품
(주)
(주)이씨
엠디
(주)송파프로퍼티스
풀무원다카라아그리(주)
(주)푸드
머스
(주)풀무원
(주)풀무원제일두부공장
(주)풀무원제이두부공장
(주)풀무원스프라우트
(주)풀무원제일생면공장
(주)풀무원제이생면공장
(주)풀무원얼음공장
(주)풀무원녹즙
(주)테크프로퍼티스
식품판매 등 자체사업도 영위
* 손자회사 1개(풀무원녹즙판매)는 표시 생략
나. 지주회사의 요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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