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카드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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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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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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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운영관리지침
연구비카드 운영관리 지침

Ⅰ. 운영목적
연구비카드제는 연구원이 연구비 집행 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로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용하여 연구사업의 종합관리와 함께 연구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카드 사용분에 대한 증빙을 간소화하여 연구관리행정을 최소화시키며,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신용카드사용 풍토를 널리 확산시켜 신용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
연구비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이하“연구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집행함

Ⅲ. 기본지침
1. 연구카드 관리운영
- 월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일일 인출한도 설정(1천만원) 및 국내외에서 사용 가능
- 산업체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이 연구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부가세액 구분기능을 포함하여 운영

2. 연구비 정산 : 연구카드 사용분은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

3.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기관별 MIS시스템과 연계 운영
출연(연) 및 수행과제 수가 많은 연구기관부터 호환작업을 추진하고, 연계 운영 필요성이 적은 기관은 별도의 전산입력을 병행

4. 연구관리 현황 파악 : 실시간 또는 월별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
- 일반인 → 사업추진 총괄현황, 월별 집행현황, 산학연별 사용현황, 세부사업별 진행상황 등
- 연구관리자 등→ 연구과제별 연구비 관리상황에 접근가능(ID부여)
표준 연구 용역계약서 임시직 관리운영지침(의료기관)
연구비지출증거서류목록 수도난방검침카드
교내연구비중간보고서 직원인사기록카드작성지침
연구비수령내역및간접연구경비납부보고서 연구비지급규정
연구비수입(입금)및간접연구경비징수내역안내서 연구비수입(입금)및간접연구경비징수내역안내서
기성회연구비 지원신청서 기성회연구비지원신청서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서 교내학술연구비정산서
 
연구비밀유지계약서
연구비지출증거서류목록
연구비지급규정
영문 정관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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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명의개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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