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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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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ㅇㅇ 은행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 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 개인대출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 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본 보증이전 및 이후의 보증 포함)
-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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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개인대출현황 정보는 대출잔액이 1천만원(단, 한도약정시는 약정금액을 잔액으로 본다) 이상인 시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며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현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업자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04 년5월 20 일
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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